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7호
재단법인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2026년 10월 26일
채용분야 및 인원
응시자격
- 자격요건
| 채용분야 | 채용부서 | 자격요건 |
|---|---|---|
| 일반직(6급) | 경영지원팀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공무원 8급 이상 또는 9급으로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자 2. 공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 직위에 상당하는 직급(위) 이상 경력자 3.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축구협회 산하 기관·소속단체에서 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급(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4. 상장기업 및 30인 이상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자 5. 각 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일반직(7급) | 마케팅팀 | 학력 및 경력제한 없음 |
-
관련분야 범위
- 경영지원팀 ‘관련분야’라 함은 법인·기관·기업체 등에서 예산관리(편성·운용), 회계 결산, 지출관리, 계약 사무(계약체결 입찰 관리) 등 경영지원 직무기술서에 기재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상시 수행한 경력에 한함
- 단순 행정 지원, 서무, 영업, 매장관리 등 경영지원 직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일반 행정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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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준하는 경력 인정기준
- 프로축구단 (1부 및 2부리그)에서의 관련분야 3년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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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빙 및 인정 기준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급기관의 공식 직인이 날인된 담당 업무(직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경력 인정 여부 심사 : 제출된 경력증명서 상 담당 업무가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분야 직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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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는 직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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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6급 상당 인정 기준
- 공기업·공공기관·대한체육회 및 대한축구협회 산하 소속 산하기관 및 소속단체 등 : 동일 유사 직급(대리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보유자 또는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해당 기관에 별도의 직급 체계가 없는 경우, 관련 분야 실무 경력 3년을 6급 상당 직급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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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6급 상당 인정 기준
-
결격사유 관련 규정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축구코치나 대외교섭업무 담당자는 외국인도 채용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4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의2.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6의2.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자
- 재단법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채용제한연령) 제3호
3. 일반직6급 이하 및 기능직 : 만 18세 이상(2008.10.26. 이전 출생자)
보수 및 근무조건
| 고용구분 | 보수수준 | 복무형태 |
|---|---|---|
| 정규직 | 일반직 6급 (공무원 8급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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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7급 (공무원 9급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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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구분 | 전형방법 | 내용 | 평가기준 | 대상 |
|---|---|---|---|---|
| 1차 | 서류전형 | 소극적 서류전형 (자격 적격여부만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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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전원 |
| 2차 | 필기시험 | 공통 필기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 |
| 3차 | 면접시험 | 전문지식 자세 등 5가지 항목 종합평가 |
|
필기전형 합격자 |
필기시험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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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구 분 인성검사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배점비율 일반직
(6급)행정
(경영지원)적/부 판정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① NCS(50) ① NCS (100%) 일반직
(7급)행정
(마케팅)적/부 판정
(부적격 판정 시 불합격 처리)① NCS(50) ① NCS (100%) -
가산점 부여기준
구 분 대 상 가산점수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1) 미적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용인시민 1.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 등록상 용인시 거주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자격(면허)
소지자1. 공인회계사, 세무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인 경우 각 시험단계별 원점수로만 합격자를 결정)
면접전형 평가요소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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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평가기준
평 가 요 소 배 점 평 가 A B C D E 20 18 16 14 12 -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 창의력, 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20 합 계 100 총 점 : -
면접전형 합격 기준
- 면접전형 점수는 각 시험위원의 평균점수로 함
-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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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락기준
- 5가지 평정요소 중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해 시험위원 모두 “E(12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라도 불합격
- 시험위원들이 평정한 합계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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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면접시험 응시자 중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가 고득점인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각 전형별 반영 비율 : 필기시험 50%, 면접시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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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처리 기준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
-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
- 직무분야 상위 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 용인시민
예비합격자 제도의 운용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 분야의 결원 발생, 채용 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퇴사가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는 불합격자 중 필기전형 50%와 면접전형 50%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합격의 취소
-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함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합격 결정과 관련이 있는 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채용에 합격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시험 응시를 제한함
- 임용예정일로부터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임용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함
채용일정
- 공고기간 : 2026. 10. 26.(월) ~ 11. 16.(월)
- 원서접수 : 2026. 11. 10.(화) 09:00 ~ 11. 16.(월) 18:00
- 서류전형 결과 발표 및 시험장소 공고 : 2026. 11. 30.(월)
- 필기시험 : 2026. 12. 06.(일)
- 필기합격자 발표 : 2026. 12. 11.(금)
- 면접시험 : 2026. 12. 16.(수) ~ 12. 18.(금)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2월 중
- 임 용 일 : 2027. 1. 1.(금) (예정)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용인시 통합채용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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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유의사항 비고 입사지원서 공통제출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양식 온라인 작성
(통합채용 사이트)자기소개서 공통제출 블라인드 채용 자기소개서 양식 마케팅 관련
작업물 또는 포트폴리오마케팅 지원자 개인 식별 내용 블라인드 처리
(이름, 주소, 연락처, 메일주소 등)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공통제출 미제출 시 응시불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확인서 공통제출 미제출 시 응시불가 자격증 자격보유자 응시분야 자격요건 자격증 보유자 사본제출 경력증명서 경력보유자 응시분야 자격요건 경력보유자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지역가점
대상자과거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발급- 입사지원서에 기재 사항 중 자격 및 경력사항의 경우 증빙 제출 필수. 증빙 제출이 불가하거나 기재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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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기타 입사지원 제출서류 원본
- 성범죄(아동폭력) 조회 동의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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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발행) 1부
- (최근 2년 이내 검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증명사진(3.5cm×4.5cm)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기재를 금지하며 작성 시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시험지시 불응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시험) 과정 중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 규모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최초 응시자의 제출서류는 재응모 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에 세부 담당 업무 미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회 결과 등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없거나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6월 이내에 최종 전형 결과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제출된 서류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인이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yonginf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은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팀(031-339-3322 내선 4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